근로·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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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4대보험 반영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까지 반영해서, 이번 급여면 매달 얼마가 통장에 들어오는지 원 단위로 바로 확인하세요.

입력값: 0 원
기본값 20만 원 (모르면 그대로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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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월 실수령액
0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2026년 8월 현재 고시된 요율로 계산한 값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수·자녀수를 반영한 추정치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와 회사의 급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또는 소속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계산기 사용방법

  1. 연봉/월급 선택 — 세전 금액을 연봉으로 입력할지, 월급으로 입력할지 고릅니다. 연봉을 넣으면 12로 나눠 월급을 계산합니다.
  2. 금액 입력 — 선택한 단위에 맞는 세전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3. 비과세액 입력 — 식대 등 세금이 붙지 않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잘 모르면 기본값(20만 원)을 그대로 둡니다.
  4. 부양가족수·자녀수 입력 —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와, 소득세 추가 공제 대상인 8~20세 자녀수를 +/− 버튼으로 조정합니다.
  5. 계산하기 — 버튼을 누르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반영한 실수령액과 항목별 공제 내역이 바로 나옵니다.

실수령액 계산 방법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계산하고,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더해 뺀 나머지가 실수령액입니다.

  1. 과세 기준액 = 월급(세전) − 비과세액
    예) 월급 3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 과세 기준액 280만 원
  2. 국민연금 = 과세 기준액(41만~659만 원 범위 적용) × 4.75%
    예) 280만 원 × 4.75% ≈ 133,000원
  3. 건강보험 = 과세 기준액 × 3.595%
    예) 280만 원 × 3.595% ≈ 100,660원
  4.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예) 100,660원 × 13.14% ≈ 13,230원
  5. 고용보험 = 과세 기준액 × 0.9%
    예) 280만 원 × 0.9% = 25,200원
  6. 소득세(추정) — 연봉 구간과 부양가족수·자녀수를 반영한 간이세액표 근사치로 계산합니다.
  7.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8. 실수령액 = 월급(세전) − 위 공제액 합계

2026년 4대보험 요율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0.9%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41만 원 미만이면 41만 원, 659만 원을 넘으면 659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세전 연봉과 실수령액(세후)은 왜 차이가 많이 나나요?

세전 연봉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이고, 실수령액은 이 공제액들을 모두 뺀 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세율 구간이 올라가 공제 비중도 커집니다.

월급을 입력하면 연봉도 자동으로 계산되나요?

네. 월급 모드로 입력하면 12를 곱해 연봉 환산치를 함께 보여주고, 반대로 연봉 모드에서는 12로 나눈 월급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비과세액에는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하나요?

가장 흔한 항목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인 식대입니다. 회사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육아수당 등을 추가로 비과세 처리해준다면 그 금액까지 합산해서 입력하면 더 정확합니다.

상여금(성과급)도 이 계산기에 포함되나요?

이 계산기는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상여금이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연봉/월급 입력값에 합산해 넣으시고, 별도 시기에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별도 페이지의 성과급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퇴직금도 이 계산 결과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연봉·월급과 별도로 계산되어 퇴직 시 지급되는 항목이라, 매달 실수령액 계산과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오르면서 근로자 부담분도 4.5%에서 4.75%로 늘었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됐습니다. 매년 요율과 세법이 바뀔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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